[e-의료정보=문선희 기자]
올해 심뇌법에 ‘심부전’ 등 심장질환 포함 위해 주력
심부전 치료, 지난 20여년간 획기적 발전
진료 질 향상 위한 ‘QoC 레지스트리’ 시작
대한심부전학회 유병수 이사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은 올해 심뇌혈관질환관리 특별법(이하 심뇌법)에 심부전을 포함시키기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중증 심부전 환자의 전문질환 신규 지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심부전 치료제의 보험 급여 확대와 심부전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한다.